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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사통보로 부당해고가 인정되나요?

작성일
2021-11-23 10:32
작성자
지**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11월 17일 제가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는 인원충원을 위해 한달의 유예기간을 줘야된다고 요청하여 수긍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11월18일 갑자기 출근하자마자 사직서양식을 프린트해주고 작성해 제출하라고 하여 11월17일 날짜로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퇴근전 갑자기 오늘까지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일까지만 일하자는 어떤 조정과 합의없이 제가 오늘까지만 나오겠다 의사표현을 절대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의사표현을 했다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저는 한달의 유예기간을 생각하고 있었고 퇴근전 갑자기 쫓겨나듯이 짐을 싸고 퇴사를 하게됐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알아보니 '회사의 규정에 따라 1개월 이전에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그 이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부당해고라고 볼수있는지?
실업급여가 적용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사직서 제출한 이후 사직일 이전에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판례 중(94다17994)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을 앞당기는 퇴사처리는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사직서의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한 것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해고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내용을 보아,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객관적인 입증이 없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두 해고통보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목적으로 전화(녹음), 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나 문의가 있을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