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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폐쇠

작성일
2021-12-15 21:06
작성자
전**
연령대
6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연천
사업장소재지
연천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2021년1월18일에 요양보호사로 입사해서 약 3개월 가량 근무하다가 요양원 사정으로 주방에서 조리사로 지금까지 근무를 했는데 내년 1월부터 요양원 사정으로 도시락을 시켜 먹기로
했다고 열흘 전쯤 제게 요양보호사로 다시 갈수없는냐고 합니다.제가 처음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원장님이 요즘 제게 안한 말도 했다며 언성 높이고 기분 나쁜 행동과 말을 자주해서 요양보호사로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멸 일 전 원장님께 요양보호사로 가기 싫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드리게되면 주방을 폐쇠 할거라는데 내년 1월17일 이면 일년인데 12월 말에 퇴사하게되면 퇴직금도 못받게되는데
해고 수당을 요구할수는 없는지요
제가 요양보호사로 가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입사시에 담당업무는 요양보호사였는데, 합의하에 조리사업무로 담당업무가 변경되어 근무하다 주방업무 폐쇄로 다시 요양보호사 업무로 변경될 수 밖에 없는데, 상담자께서는 원장의 태도 등으로 담당업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데, 해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요양보호사로 갈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방 폐쇄는 요양원의 경영적 판단으로 사업장 일부가 폐쇄되었다고 해서 해당 업무 노동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방폐쇄에 따라 다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명령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업무변경 명령이 정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아, 이를 해고 볼수도 없기 때문에 해고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요양보호사로의 업무변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