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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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작성일
2021-12-17 13:55
작성자
이**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사장과 언쟁이 있은 몇시간후에 관리부장이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 "사장이 당신이 근무할 의향이 없는 것같다고 한다" 라고 해서 제가 "그건 아니다" 혹시 나가더라도 직장은 구해놓고 나가야죠" 라고 했는데 관리부장이 사장이 당신을 내보내라고 한다. 라고 해서 오늘 나가겠다.. 그러나 사표는 못쓴다. 라고 대꾸하고 나온 경우, 이 것은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고 또는 사직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 판례는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해고통보가 이루어지고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서면 해고통보 또는 구두상 해고통보의 녹취가 없다면 계속 출근을 해야 사실관계 주장의 불리함이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마을노무사 상담신청을 통하여 적절한 권리구제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