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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작성일
2021-12-21 22:06
작성자
장**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파주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안녕하세요! 저는 5인이 근무 중인 학원에서
수습기간 중,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한지는 2개월 반 정도 되었고, 수습기간이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요구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 : 30일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2개월 반 근무하고 해고되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도 할 수 있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구제신청을 하면 약 2개월 정도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2~5개월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실업급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남겨주면 좋습니다. 사용자는 해고한 사실이 없고 노동자가 자발적 사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