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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및 소송

작성일
2022-01-09 13:53
작성자
권**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안녕하세요.

2019년 8월에 알바천국 채용 공고를 보고 사단법인 방과후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당시 채용 공고는 자습을 담당하는 보조 강사였으나,

출근 후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중등부 영어 강의를 강요하였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강의 요구에 강사로 계약을 변경 및 임금 변경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한 달 반만에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지노위에 부당 해고가 인정되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중노위에서 기각당하였습니다.

이에 직업안정법 제 34조에 의거하여
거짓 구인 광고 및 근로 조건 변경 금지로 고소를 하고 싶고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해고의 불이익 처분한 경우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알고 싶고 법률 소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을 요약하면

  1. 17개월을 주15시간 이상 일하였으나 주14.5시간으로 계약되어 있어 퇴직금 못준다.
  2. 17개월 재직기간 모두 계약서외 주10시간 연장근로하였으나, 사용자는 프리랜서 1인을 제외하면 5인미만 사업장이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상황인 듯합니다.

 

답변 :

  1.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4.5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하였고 14.5시간씩 근무하였다면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고 실제 업무시간에 업무준비시간, 마감후 대기시간, 유니폼 환복시간 등으로 인하여 주15시간 이상 2020.12월까지 근무하셨다고 주장하시는 바, 이 중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대기시간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여 주15시간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근로자수에 대하여는 노동청의 감독관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사용자가 주장하는 프리랜서가 정말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이를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시되,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6.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6.25]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