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관련 상담

작성일
2021-10-12 15:36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현재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1) 제가 지난 5년 동안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체력적 한계에 따른 건강 문제와 업무 스트레스를 팀장님께 여러 차례 호소하였으나, 팀장님께서 오히려 연장근무, 야근 및 주말 근무 강요해왔다는 점.
2) 제가 대표님께 팀장님과의 문제 및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 3차례 이야기했지만, 팀장님과 단둘이 대화하게 하는 식으로 문제를 회피한 점.
3) 누적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고 2021년 9월 6일 공황장애 및 우울증을 진단. 제 건강 상태에 대해 2021년 9월 10일 대표님께 이야기하며 팀장님과의 갈등에 대해 다시 호소함.
4) 2021년 9월 13일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제 건강 상태에 대해 온 회사가 알게 됨. 팀장님이 제 건강 문제로 인해 제가 하는 중인 업무를 분담하겠다고 전체 직원 메일로 통보했고 이후 전 직원이 제 건강 상태에 대해 알게 됨. 하지만 실제로 제가 하던 업무에 대한 분담은 지금까지 이뤄진 적이 없었음.
5) 2021년 9월 29일 팀장님께서 업무 수행 여부 및 휴직, 인사이동 등 회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등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공황장애 진단서 회사 제출을 요청함.
매주 1회 꾸준한 상담 치료와 약물치료로 현재 공황장애 증상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제 의사를 말했는데도, 회사에서 제가 발작을 일으켜서 회사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오면 난처하다는 듯이 말하며 휴직을 강요함.
7) 2021년 10월 6일 대표님께서 제가 업무 수행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다며, 바로 휴직하라고 함. 저는 다시 한번 더 업무 수행 가능하다고 제 의사를 말씀드리고, 하던 업무 모두 일정에 맞춰 12월까지 마무리한 후 의사 소견에 따라 휴직 여부 및 휴직 기간 진단받고 휴직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함.
모든 연차소진한 탓에 현재 회사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면 치료를 위해 병원을 좀 더 자주 갈 수 있도록 주 2회 재택근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함. 대표님께서 재택근무 관련해 팀장과 함께 셋이서 이야기해보자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팀장님과의 갈등을 말씀드리며 2017년 입사 이후 2021년 10월 5일까지 정리한 일기를 보여드림.
8) 2021년 10월 8일 대표님께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함.
제가 팀장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작성한 일기와 2021년 9월 27일 회사에서 실시한 중앙안전보건연구원 직무 스트레스 평가지에 제가 받는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 사실대로 표시했다는 이유로 대표님께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으로 화를 표출하며 해고를 통보함.
해고 사유는 취업 규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 불가능할 때 해고할 수 있다면서 구두로 해고 통보.
- 취업규칙 제 61 조 제 9 호.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표와 팀장 두 사람 모두 신고 가능한가?
[문의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시, 현재 보유한 자료 중 가능한 증빙 자료는?
회사가 LG전자 협력업체로 평택 LG 디지털 단지 안에 위치해, 회사 안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핸드폰에 LG 보안 어플을 설치해 카메라, 녹음, 녹화가 막히고 모든 어플에 보안 작동됨.
팀장이나 대표와 주고받은 메신저나 카톡 없음. 사무실이나 회의실에 CCTV 없음.
* 현재 보유한 자료
- 2017년 6월 26일 월요일 입사부터 2019년까지 엑셀로 작성한 주간 업무 현황.
-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부터 2021년 10월까지 엑셀로 작성한 모델별 진행 현황.
(VS 팀원 전체가 개발하는 모델별 업무에 대한 진행 현황.)
- 2017년 입사부터 최근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한글 워드로 기록한 일기.
- 이외 추가로 현재까지 상담 치료 중인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소견서 등 발급 가능.
-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하는가?
[문의 3] 대표가 취업 규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 불가능할 때 해고할 수 있다면서 구두로 해고 통보했는데, 업무 수행 불가능으로 인정되는 법적 기준은?
- 취업규칙 제 61 조 제 9 호.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 2021년 10월 5일 화요일에 팀장님께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복사본 2부 (2021년 9월 23일 발행) 제출. 병원 2곳의 소견서에 제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약물치료를 시작했고, 치료 중이라는 의사 의견이 적혀있습니다. 제 건강 상태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의견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 9월 처음 공황장애 진단 이후, 꾸준히 상담과 약물치료를 진행하면서 현재까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그리고 계속 휴직을 강요하는 팀장님과 대표님께 하던 업무를 12월 일정에 맞춰 마무리할 수 있다고 업무 수행에 대한 의지를 표했으며, 휴직은 그 이후 담당 의사의 진단에 따라 신청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함.
[문의 4] 대표가 말한 해고 사유가 부당해고일 가능성과 대응방법?
[문의 5] 대표에게 메일로 해고통지서 서면으로 요청할 예정이며, 해고수당 및 확인해야 할 부분은?
- 전체 직원 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표와 팀장 두 사람 모두 신고 가능한가?

 

답변)사업주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사내 고충처리부서나 해당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시, 현재 보유한 자료 중 가능한 증빙 자료는?

 

답변)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녹음이나 카톡, CCTV, 등이 없다면 동료 사실확인서와 상담 치료 중인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해당 노동청과 상담을 통하여 신고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의 3] 1. 대표가 취업 규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 불가능할 때 해고할 수 있다면서 구두로 해고 통보했는데, 업무 수행 불가능으로 인정되는 법적 기준은?

 

  1. 공황장애 진단 이후, 꾸준히 상담과 약물치료를 진행하면서 현재까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그리고 계속 휴직을 강요하는 팀장님과 대표님께 하던 업무를 12월 일정에 맞춰 마무리할 수 있다고 업무 수행에 대한 의지를 표했으며, 휴직은 그 이후 담당 의사의 진단에 따라 신청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함.

 

답변 1.)사내 취업규칙 제 61 조 제 9 호(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담당의사의 소견서에 근로자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될 것이며 소견서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구두로 강제해고를 시켰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오니 해당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2.) 직장내에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면 사업주의 승인 없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및 휴직 신청한 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4] 대표가 말한 해고 사유가 부당해고일 가능성과 대응방법?

 

답변) 의사 소견서에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약물치료중에 있으나 업무 수행이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행정상의 해고절차를 무시하고 강제퇴사시켰다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문의 5] 대표에게 메일로 해고통지서 서면으로 요청할 예정이며, 해고수당 및 확인해야 할 부분은? - 전체 직원 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전 직원 메일로 보내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당하게 해고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시 해당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노동청에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결과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