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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작성일
2022-01-10 09:55
작성자
노**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2003년10월부터 지금까지 근무중인 근로자인데 (18년 3개월정도)
근로자의날 근무하고 근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정확히 2019년까지 안주던 근로자의날 수당을
2020년은 휴무,2021년부터 지급시작
저희근무가 (수요일, 토요일 이 오전근무 합니다.)
질문
1,=(수요일 , 토요일 )근무시 오전근무이므로
받는 수당의 절반에 1.5배가 맞습니까?
예를 들어. 하루일당이 10만원이면 반근무해서 1.5배면 75000원이 맞습니까?
아님 근로자계약이 수요일 토요일 반근무이므로 10만원에 1.5해서 15만원이 맞습니까?
헷갈려서요..
2. 지나간 근로자의날 수당을 지금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지금까지
평일근무일수 9일
토요일-2일
수요일-2 일
아님 못받나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근로자6인이 근무하는곳입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내용은

  1.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못받음
  2. 수,토요일 오전근무 사업장, 당일 근로자의 날일 경우 수당은?

 

답변

  1.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어 3년이 지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003.10월 입사하여 지금까지 못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3년, 즉 2019.1.11~2022.1.10사이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있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급휴일로 되어 있으므로, 1주40시간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4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①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유급 100% × 시급 × 8시간,

②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4시간 근로하였다면 4시간 × 시급 × 1.5

③ = ① + ②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