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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후 수습/계약기간 전에 퇴사할 경우

작성일
2022-01-11 13:30
작성자
김**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26세 아들이 신규 벤처/창업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상황
- 계약기간 : 2021.12.2 ~ 2022.1.31
- 현재 수습기간 : 최저임금 중
- 계약서의 업무 내용과 다름 : 계약서 SNS 관리 등
- 10여가지 부품을 수배하여 장식품을 만드는 일.
- 전임자에게(퇴사) 주먹구구식 업무로 구두로 전달 받음
- 업무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 있지않고, 신입/수습인 아들에게 생산일을 다 시키고 있음
(부품 수급, 배송, 포장 등 수습사원 혼자 다 하고 있음)
- 노동 강도가 무척 강함.
- 이번주 월요일(1/10) 그만두겠다는 의사 표시함 .
(당장 관두고 싶은 마음임.)

2. 질문
1) 업무 노동강도가 너무 심해 당장 관두려고 하는데, 근로자 불이익은?
- 사업자는 1.31일까지 계약이라 그때까지 일 안하면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함.
2) 신의 원칙상 퇴사 의사 전달 후 1주일 정도 일을 봐주려고 했는데,
고용주 말이 괘씸해서, 당장 그만두고 싶음.
3) 수습기간/알바직은 원하면 아무때나 관둘 수 있지 않나요?

가능하면 유선으로도 상담 받고 싶습니다.
010-0000-0000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입니다.

제가 선생님 전화번호를 여기 계시는 노무사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