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단축근무로 전환시 연차미사용수당 계산방법

작성일
2022-04-19 18:05
작성자
박**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하신 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차미사용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의 1.
통상임금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통상임금 < 평균임금인 상태 )

문의 2.
단축근무를 2월 17일부터 시작.
청구권 마지막달은 22년 3월.
이럴 경우 지난 3월은 단축근무기간이라 임금이 줄었는데 이 줄어든 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단축근무 전의 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 1에 대한 답변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참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문의 2에 대한 답변

 

육아기단축근무기간 중의 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4시간 근로하면 연차유급휴가가 7.5일(15일×4시간(8-4))만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수당도 이에 준해 지급하게 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