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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해고 예고수당 및 임금 체불

작성일
2022-04-21 10:47
작성자
이**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를 하던중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해고에 대한 예고도 전혀 없었으며
해고 이후 약 1개월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해고 예고수당 및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어제 출석해서 진술서를 작성 하였는데요,
담당자분은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근로 의지에 대한 표현이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소극적으로 근로의사를 밝혔던건 사실이지만
1차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분명히
출근 의사를 표명 했지만 2차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데
부당 해고에 관련된 어떤 지식이 없는 지극히 일반적인
저로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법률적으로 필요한 행동이 바로바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나름의 의사 표현을 한다고 해도 절대 법률적으로
봤을때는 당연히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요.

부당하게 진행한 해고 조치는 해고를 당한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게 아니라, 해고를
행산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능력만으로는 이 부분을 납득시키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처 남기는 곳이 없어 이곳에 남깁니다.
010-0000-0000
(혹시 못받을 경우) 남편 010-0000-0000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전화드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