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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작성일
2021-07-28 22:47
작성자
최**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파주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무단퇴사시 사측에서 손해배상 을 청구 한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청구 당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근로시간 오후 3시~새벽2시
주6일근로 11시간근무 휴게시간 은 없이 근로하엿습니다
2)주6근로 11시간 급여 250여만원 4대보험,일용 보험 가입도 안되엇습니다 (주6일근무 11시간 근무를 하엿는데도 불구하고 250만원을 주는데 최저시급 위반,주휴수당 미지급 사항인지
3)급여일 매월1일자 로 약속햇는데
급여일 당일 ,하루 이틀전 일방 통보 급여일 반액지급 몇일후 전액지급
4)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러한 사항들로 보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너무나 많아서 무단퇴사를 하게되엇습니다
다짜고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게될상황인지 너무나 걱정스러운 상황이고
손해배상을 명목으로 협박아닌 협박을 해서
휴대폰번호도 변경을.하엿습니다 ..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려면 ①행위자의 계약불이행 또는 고의·과실, ②손해의 발생, ③근로계약 불이행과 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먼저 요구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위의 3가지 요건에 대한 입증을 해야 비로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데, 실제 발생한 손해정도를 산정하기가 어려울뿐더러, 회사 측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실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교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셨을 경우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하였더라도 4대보험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입사 시점부터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의 임금 구성항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많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미지급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