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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동결관련

작성일
2021-08-10 07:16
작성자
정**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연봉동결에 대해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을 5천만원을 받다가, 회사에서 연봉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한 이후, 직급별로 받을 수 있는 연봉의 한계선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장에 연봉을 5천만원 받던 저는, [과장은 연봉5천만원이 상향최고선]이 되어, 3년째 연봉이 자동 동결되고 있습니다. 즉, 연봉을 더 받으려면 차장으로 진급해야 하는데, 그렇게는 안되고 있습니다. 연말평가에서 연봉이 올라가는 점수를 받아도 말이죠.

울며겨자먹기로 연봉동결에 사인은 해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하다 생각합니다만, 이런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사내연봉시스템은 회사의 권한이 있어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계약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봉근로계약에 이미 합의·서명한 경우라면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