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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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입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작성일
2021-09-15 18:26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광주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특수고용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현재 봉급의로 병원A에서 주5일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병원A에서 내주고 있고 세후로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병원B에 주1일 새롭게 일한다고 했을때 세무관계는 어떠한지, 병원A가 제가 병원B에서 일하는 사실을 세무차리시 알게될까요? 병원A에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계는 저희쪽 답변사항은 아니지만, 병원B에서 급여가 지급될 경우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될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므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보험료의 경우, 상한액 월 기준보수월액이 524만원이라 병원A와 병원B가 비율로 나뉘어 부담하므로 병원A측에서 이중취업에 대해 인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의성실의무위반(겸직금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