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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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ㆍ휴무시갓

작성일
2021-10-03 18:40
작성자
김**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8월 초에 오픈한 식자재 마트에서
주5일 근무로 계약하고 일 하는 중입니다
10월달 휴무를 8번 밬에 주지 않는데
이게 맞는 휴일 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연속되는 7일 중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달의 경우 4일~5일을 부여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은 충족합니다.

 

그 이상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부여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고 실제 운영과 다른개 운영한다면 이에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