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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관련

작성일
2021-11-19 16:39
작성자
구**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 모 기업에서 근무중인 노동자 입니대
다름이 아니라 교대근무 관련 궁금한게 있아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3조2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근무형태임디냐
회사에서 3조2교대근무시 년간 근로일수 약 227일가량중 17일 정도 근무일수가 모자라서 의무근무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슫니다 17일중에 10일은 회사에서 감면하고
7일을 휴무일날 출근하여 의무근무일을 채우는데요
이때 출근을하면 출근인정은 되지않아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궁금한것은 이게 법률로 제정이 되어있는건지
아니면 회사자체 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문의를 하니 법률로 제정이되어 있다고 하는데 검색을 해보아도
그런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무관련 저희 3조2교대 근무자들은
실제출근 저녁 8시반에 출근하여 아침 7시반에 퇴근하는데 실제로 찍히는 야간시간은 7.5시간입니다
제가알기로는 야간근무는 저녁 10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하면 8시간이 찍히는데 7.5시간이 인정이 되어
교대근무자들에게 이런 패널티로 적용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주신 1) 의무근무일에 대해 법률로 정하고 있는지와 2) 야간근무시간의 계산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며 법률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수를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5일 / 7일 * 365일 = 260일(7일 중 5일 근무)
  • 3조2교대근무 중인 상담자의 경우 4일 / 6일 * 365일 =243일 (교대주기가 6일 중 4일 근무)

 

유급휴일(약정휴일과 법정휴일)을 포함하고 있어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경우 교대근무의 경우 주5일 근무에 비해 연간 17일의 근무일이 적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무일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담자의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법정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다만, 해당 시간대에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