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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및주말근무수당

작성일
2021-11-20 21:45
작성자
심**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하남
사업장소재지
하남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현재 주5일 52시간근무
평일주말 섞어서 평일4일 주말 일요일 근무
필요시 토요일 땜빵으로 나감
하루 근무시간 10-21시30분(휴게시간1시간30분)
ㅡ 급여 250/ 식대 15 제공
하지만 주말근무에 대한 근무수당이 없다고합니다
이게 노동법상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1주 52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되어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휴게시간 제외)이고, 1주 5일(평일 및 주말 포함)을 근무하는 경우 1주 근무시간은 50시간이므로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요일 추가연장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1일 근로시간 약 10시간을 가정할 때, 1주 60시간 근무가 이루어지므로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에 연장근로에 대한 특례합의가 이루어지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1주 60시간(52시간+8시간)까지 근무는 가능합니다. 1주 52시간 근무에 8시간 추가근무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주말근무 시 연장근무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이 책정되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일을 어떤 요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지, 또는 현재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에 대한 합의를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50%가 가산된 수당이 책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