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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경비의 휴게시간시 근무지이탈

작성일
2021-11-25 14:45
작성자
오**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기타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자회사에서 경비업무를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저는 정문 경비업무를 맡고 있으면며 3명의 근무자가 365일 주당비 근무체계로 당직근무 마치고 그날 하루의 비번을 쉬고 주간에 주간,당직 근무자 둘이 근무를 하는 변형3교대 체계로 감단직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계약서상 점심 저녁 1시간씩과 22시부터06시까지 중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았는데 수면실은 정문 경비초소안에 문을열고 들어가면있는 2m x 1.2m의 탈의실의 바닥입니다. 또한 야간 휴게시간에도 경비초소의 불을 끄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는것은
1.야간 휴게시간시 경비초소를 벗어나 회사 밖에서 휴식을 취해도 되는것인가요?
2.현재 수면공간이 탈의실 바닥으로 굉장히 열악한데 감단직 승인취소 사항에 부합되나요?
3.수면시간시 초소의 불을 소등하면 안돼나요?
4. 휴게시간시 초소의 전화에 응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입니다. 불철주야 고생많으십니다.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야간 휴게시간시 경비초소를 벗어나 회사 밖에서 휴식을 취해도 되는지 여부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법제처 16-0239, 2016-08-19)’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 휴게시간에 경비초소를 벗어나 회사 밖에서 휴식을 취해도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회사 내부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회사측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회사 밖에서 휴식을 취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측에서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휴게장소를 경비초소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판단됩니다.

※ 참고자료: 행정해석(법제처 16-0239, 2016-08-19)

 

“휴게시간은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된 시간 중의 일부이므로, 휴게시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일정 수준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에게 그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에 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현재 수면공간이 탈의실 바닥으로 굉장히 열악한데 감단직 승인취소 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에 의하면, 감시적 근로자 승인 요건 중 수면공간과 관련하여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감시적근로자 승인 취소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참고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다. 수면시간시 초소의 불을 소등해도 되는지 여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면시간(휴게시간)에는 초소의 불을 소등하도록 하여 충분한 수면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을 부착하여 민원인이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하지 않도록 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휴게시간시 초소의 전화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례 참조)을 말합니다.

 

노동부는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정비 등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법 제2조제5호)을 법 제36조, 제43조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6853, 2016-11-01)’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여된 휴게시간에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그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생겨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을 부착하고, 되도록 휴게시간에 전화응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회사규정(취업규칙)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