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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연차 중복적용

작성일
2021-12-02 12:54
작성자
유**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기타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저희 사업장은 주말 상관없이 주2회 휴무이고,10월3일(일) 개천절에 근무인데 결근하고 대신연차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개천절은 법정공휴일이라 법정휴가수당이 나와야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당일 결근했다고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궁금한건 연차와 법정수당이 동시 적용 되었다는건데요 계산법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법정 공휴일에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께서는 사업주가 ‘개천절(법정 공휴일)에 근무일인데 쉬고(결근하고), 그날 연차처리 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면서, 연차와 법정수당이 동시 적용는 것이 가능하신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만, 이는 결국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법정 공휴일 관련)은 21년 1월 1일부터 3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바, 귀하의 사업장이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의견을 드립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근무일로 정해진 날) 중 하루를 노동자가 지정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법으로 정해진 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1년 10월 3일 개천절에 쉰 것에 대해, 사용자가 연차휴가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귀하가 개천절에 쉬었다고 하더라도 월급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번에 사용한 연차는 다른 날에 귀하가 지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