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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

작성일
2021-12-09 15:20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입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는 아무말 없었는데
갑자기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16인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니 동의서가 있더라구요

근로자대표 서명란이 공란이었고
예전 근로자대표와 서명해서 이대로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전 별도로 본 건과 관련해서 동의서를 작성한 적 없는데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휴일에 연차가 차감되었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것으로 연차휴가 대체를 위한 요건으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는 대체 요건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근거로 제출한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에는 근로자대표의 서명란이 공란, 즉 서명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이 경우 대체 합의서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을 대체 휴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공휴일은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미부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나 문의가 았을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