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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작성일
2021-12-15 15:19
작성자
손**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삼교대 정규직 간호직 근무자 입니다 .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통상 저희 병원은 2일연속 나이트 근무를 하고 이후 하루 혹은 2일을 쉬고 있고 나이트 간의 간격은 8-10일정도 였는데 (원내 규정은 2일초과의 나이트 근무 지양, 나이트간의 간격은6일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이번에 저번주 3일 야간 근무를 한후 6일 후 또다시 3일의 야간근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트 근무는 저녁 열시부터 아침 일곱시 반 까지 이며 휴게 시간은 30분 식사 시간입니다 . 너무 고되고 힘이 들어 근로법상 문제가 없는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내용은 "3일 야간 근무를 하고, 6일후 또사디 3일의 야간근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그런데 귀하께서 상담글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현재의 근무형태를 명확히 알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근로시간이 명확히 기재된 근무표및 근로계약서(가능하다면 임금명표세)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1월 중에 다시 연락을 주시면, 근무표 및 근로계약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마을 노무사를 연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