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야간근무자
작성일
2021-12-15 15:19
작성자
손**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삼교대 정규직 간호직 근무자 입니다 .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통상 저희 병원은 2일연속 나이트 근무를 하고 이후 하루 혹은 2일을 쉬고 있고 나이트 간의 간격은 8-10일정도 였는데 (원내 규정은 2일초과의 나이트 근무 지양, 나이트간의 간격은6일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이번에 저번주 3일 야간 근무를 한후 6일 후 또다시 3일의 야간근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트 근무는 저녁 열시부터 아침 일곱시 반 까지 이며 휴게 시간은 30분 식사 시간입니다 . 너무 고되고 힘이 들어 근로법상 문제가 없는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은 "3일 야간 근무를 하고, 6일후 또사디 3일의 야간근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그런데 귀하께서 상담글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현재의 근무형태를 명확히 알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근로시간이 명확히 기재된 근무표및 근로계약서(가능하다면 임금명표세)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1월 중에 다시 연락을 주시면, 근무표 및 근로계약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마을 노무사를 연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