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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관련

작성일
2021-10-02 12:10
작성자
조**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현재 직원 수가 약 1,500여명 정도인 규모의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 입니다.
제가 겪은 일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가해자의 직급은 팀장으로 피해자인 저보다 직급이 높으며 같은 팀에 속해있음

2. 함께 일한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지속적인 폭언 (다만, 이 부분은 녹음 파일 등 확실한 증빙은 없음)

3. 신규 입사한 팀원에게도 지속적인 폭언을 가하여 해당 팀원은 입사 약 1개월 후 퇴사

4. 위 3번의 팀원 퇴사 후, 저 역시 최상위 조직장(본부장 직급)을 찾아가 면담을 신청. 가해자인 팀장에 대한 행동 교정과 제가 당시 진행 중이었던 업무 종료 이후 타 부서 이동을 통해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함

5. 최상위 조직장(본부장)과의 면담 약 1개월 이후, 갑자기 최상위 조직장이 피해자인 저에게 2개월 안에 부서를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저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시킴. 저와 가해자의 부정적 관계와 저의 낮은 업무 능력을 부서 이동을 이유로 꼽음. (당시 제가 담당하였던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던 상태였으며, 저는 담당 업무를 모두 종료 후 부서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6. 이동하게 될 부서는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것이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다른 부서에 문의하여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며, 코로나로 인한 전사재택근무로 다른 부서 사람들과 대면 면담, 부서 이동 요청 등이 쉽지 않음. 또한, 기업 특성 상 피해자가 이동할 수 있는 부서가 매우 한정적임. 이에 따라, 부서 이동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저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회사에서 방치되고 있음.

7. 최근 인사팀과의 면담에서 가해자가 곧 퇴사할 예정이며, 퇴사 전 가해자가 저에대한 매우 부정적인 인사평가(성과평가)를 남겼다는 것을 알려줌. 인사평가서에 저의 업무 능력과 태도를 비하하며 제가 "거짓말", "뒷담화"를 하고 다른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기에 같은 부서로 일하기 힘든 직원이며, 심지어 타부서와도 협업하기에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기재함. 그러나 가해자는 이전에 최상위 조직장(본부장)에게 저의 업무 능력을 높게 평가한 적 있으며, 최상위 본부장 역시 저의 업무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었음. (해당 대화 녹음 파일 있음)

8. 피해자인 저는 가해자가 퇴사 직전 작성한 악의적이고 보복성이 짙은 위 인사평가서를 기반으로 이동할 새 부서를 구해야함으로, 사실상 새 부서로의 이동은 힘들게됨. 인사팀에서 이미 작성된 인사평가서를 삭제하거나 되돌리기는 어려우며, 이를 바탕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2개월을 줄테니 부서 이동을 알아보되 이직도 알아보라고 함. (사실상 2개월 후에는 퇴사를 하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퇴사 권고에 해당될지 모르겠음)

가해자로 인해 너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해자의 폭언이나 괴롭힘을 명확하게 증명할 증빙자료는 없지만, 해당 괴롭힘을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인 동료들에게 메세지로 전달한 기록, 차상위 조직장에게 고충을 토로했을 당시의 녹음 파일, 해당 내용으로 정신과 상담을 약 5차례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또, 같은 괴롭힘을 당한 다른 팀원, 주변 다른 팀 구성원들이 폭언을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가해자의 퇴사가 승인되었으며, 가해자의 퇴사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태이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저에 대한 부당한 조치 및 해고를 해결/방지하고, 저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위 내용만 보았을 때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입니다.

대면 상담이 적합해보이고 글로써 상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031-8030-4541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