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산재보상및 사직권유

작성일
2021-05-06 13:20
작성자
홍**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2월1일날 근무중 손가락절단이되는 재해를입었습니다. 손가락이 두마디씩 3개가 절단되었는데 2개손가락은 절단되고 1개 손가락은 봉합이 성공되었지만 뼈가 아직도 골절되어 있는상태라 6월달에 재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6월초까지 복귀를 원하고 손에생긴재해로 정상근무가어려다고보고 사직서를 쓰는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여.....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출근의무가 법적으로 면제되는 휴직기간으로 보아야 하기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나 해고가 불가하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급여나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하게 산정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상담자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에서는 재해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12급 이상의 장해가 남은 산재노동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원직장 복귀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퇴직강요 및 상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