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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후 민사소송 관련

작성일
2021-06-18 13:10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포천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용역
분류
산업재해
아버지께서 골프장에서 차량 위에 올라 잔디를 옮기는 작업을 하시는 도중 그 옆을 지나던 다른 차량이 아버지가 타고 계신 차량을 충격하여 아버지께서 중심을 잃고 아스팔트 위로 추락하셔서 머리쪽에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는 위와 같고 아버지를 고용한 없체는 골프장에서 하청을 맡긴 업체입니다.

사고 가해차량은 골프장 소속의 차량입니다.

위와같은 사고발생시 산재처리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을 골프장 혹은 아버지를 고용한 없체를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재처리 외에 사용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 또는 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평균임금 4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음)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3조에서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ek.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