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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1-07-20 16:50
작성자
엄**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남양주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저희 시아버지께서 2015년에 남양주의 모 식품제조공장에서 새벽배달 운송업무를 2달 가량 하시다가 지나친 노동량으로 인해 2015년 4월 27일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사경을 헤매시다가 점차 치료하고 재활하셨는데 그 후 장애가 남아 뇌병변장애4급, 언어장애3급으로 종합장애 2급을 받으셨어요. 요양기간은 2015년 4월 말~2016년 10월 말까지로 인정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증상고정으로 치료종결되어 이제 장해급여 받으시려고 해요. 저희도 안타깝긴 하죠. 2016년 10월 이후로도 계속 편찮으셨는데 그 이후로는 요양급여가 인정이 안된다니..그래서 소송도 해봤는데 졌어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저희가 그래서 장해급여를 지난 주 월요일에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질병은 공단에 환자가 직접 출석해서 심사를 또 받으래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곤란합니다. 그동안에도 몸이 불편하시고 언어장애로 대화도 잘 안통하시는 저희 아버님 모시고 병원 가서 진단받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비록 우울증 같은 정신장애 쪽은 아니시지만, 편찮아지시고 나서 아버님이 자존감 저하로 우울감과 히스테리가 많아지셔서 병원가는 것도 많이 꺼리시고 불편해하세요. 보는 사람도 많고 의사가 자꾸 자신을 판단하려고 하니까요..진단을 위해선 어쩔 수 없지만...그런데 자꾸 병원가서 진단받아야 되는 것도 힘든데 또 공단에 출석해서 심사를 받으라니요. 무슨 고깃덩어리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고 화가 납니다. 어떤 법에 근거하여 그렇게 출석심사를 받으라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의학적 자문은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에게 공단에 출석하도록 하고 그 장해상태에 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4항).
관절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만을 말함)
척추신경근장해
신경·정신계통장해(장해진단서의 소견이 제12급보다 중한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출석심사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가 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찾아본 내용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다리가 불편하시고 언어적으로 대화가 안되시는 분에게 또 출석해서 심사를 받으라는게, 그것도 이렇게 수도권 코로나 4단계 시국에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 같습니다. 장애인 택시를 부를수도 있겠지만 아버님이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좀 꺼리셔서 꼭 가족인 아들(저희 남편)이나 저(며느리)와 같이 자가용을 타고 가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모시는 저희도 더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 혹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코로나 4단계 시국에 아버님은 혈전 문제 때문에 백신도 아직 못맞으시고 면역력도 약하신데 걱정도 많이 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언급해 주신 대로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과의 의사(장해판정위원)가 직접 재해자의 상병상태를 확인(운동각도 측정 등)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유 등으로 인해 직접 참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니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 보시고, 대면이 아닌 서면 또는 화상 등의 방법으로 재해자의 상병상태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