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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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감염 격리입원

작성일
2021-08-18 08:43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의정부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기타
분류
산업재해
몇번을 상담의뢰와 국민신문고에 까지 상담을 신청하여 의정부 근로복지공단센타 과장님이시라는
분과도 통화를 완료하여 입원하였던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요양비 급여를 신청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긴 하였습니다.
하오나. 산업재해의 인정을 받기까지는 상당인과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는 설명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이라는 자체는 화학적물질 또는 물질적 인자로써 감염이 생기는 바로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여 보험처리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녀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수행 중 감염병에 전염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1)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2)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3)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4)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생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4가지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