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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 불이익

작성일
2021-01-13 15:14
작성자
임**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김포
사업장소재지
김포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작년 10월쯤부터 주 60~70시간으로 강도 높은 스케줄로 인해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선 이 문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자동으로 노동부에 고발되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는 등 회사에 불이익이 생긴다고 노무사에게 답을 들었다며 
신청하지 말아줬으면 한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에게 나쁜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적은 돈을 수령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질문올려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그와 동시에 노동부로 고발이 되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1호 중 라목의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이직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고용센터에서는 해당 이직사유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게 되며,이 과정에서 사업장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장근무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록한 자료가 아닌 사업장의 전자적 기록에 의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해당건에 대해서 바로 자동으로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통보가 되는 시스템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 주무관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에 직접 상담을 하시고 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