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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작성일
2021-02-05 17:58
작성자
장**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부천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분류
실업급여
건설일용직을 하다가 코로나에 일거리가 부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2020년12월18일에 신청하여 2021년1월8일에 최초급여 120여만원을 받고 2021년2월5일 2차 급여를 신청하였는데 부천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근무일수가 10일을 초과하였으니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며 실업수당 받은거와 30% 가산금? 내야한다고 합니다.
일용직 특성상 인력사무소에 그날그날 나가는데 제가 일일이 근로일수를 체크하거나 근로사업장 이름 근무한 날짜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업장마다 4대보험 적용하지 않는곳도 있어서 저 개인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고 근로한 사실도 없는데 지금2월에 작년12월근무날짜 문제로 2개월이나 지난지금 부정수급이라니 답답합니다. 그런문제가 있다면 초기에 알려주었다면 그나마 덜 힘들텐데 일도 못하고 실업급여만 믿고있는데 힘듭니다.노부모님 모시고 생활고에 힘이 듭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근로기간이 10일 정도 중복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부정수급 해당사유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부정수급 조사과에 출석 조사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중복된 기간이 맞다면 스스로 인정하시고 일용직이라 정확한 근로기간을 몰랐던 과실이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 가산금까지는 납부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됩니다.
건설일용직으로 일하신 기간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전화하셔서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이력내역’을 요청하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