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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작성일
2021-10-07 20:08
작성자
백**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군포
사업장소재지
안양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프리랜서로 미용실에서 1달반정도 근무하고 건강문제로 말씀드리고 바로 그만뒀습니다
1달월급은 받았고 보름치를 월급날 지나도록 못받고 급여확인 부탁드린다고 보낸 문자도 답장없는상태입니다
급여는 최저시급 받고 주5일 근무고 사대보험가입X 계약서X 인 상태입니다

거기에 교육비랍시고 매달 30만원씩 뺀다고 저번 한달월급에서도 30만원 제외하고 받았는데
이번달은 보름치 근무했고 교육도 한번밖에 못들었는데 30만원 제외하고 받는건 아닌거같아서 혹시 제외하고 받게되면 이부분도 신고 가능한가요? 급여도 못받은분 받아낼수있나요? 교육비나 급여 관련해서 따로 계약서 작성한건 없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지 관할 노동청 민원실 또는 근로감독관실을 방문(또는 인터넷 신청 및 우편)하셔서 비치된 진정서를 작성  제출하여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후 지급 지시할 것입니다.

 

공제된 교육비 또한 관할 노동청 신고시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급 지시할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