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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청구소송 가능여부

작성일
2021-10-13 17:22
작성자
황**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광주
사업장소재지
안성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파견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2월부터 경기도 안성 소재의 공장에 파견근무를 2021년 8월 1일 까지
했습니다.

최초 모집 공고와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100프로를 구정과 추석에 각각
절반씩 나눠서 준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7월 말에 권고 사직통보를 했고 이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사규를 확인해보니

1년에 2차례 추석과 구정에 나눠서 지금한다. 라는 문구는 있으나 명절 당일 재직자에 한한다. 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 회사 같은 해고를 반복하며 퇴직금 및 상여 지급전에 노동자를 해고 하려는 것 같은데요. 통상임금 관련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고용노동부 담당관은 형사적인 측면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여금에 대해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통상임금 등 수당과 관련해서 판단을 할 때, 규정만 보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관행, 관례 등도 같이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실제 회사의 운영현황 등에 따라 승소 가능성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선생님께 불리하게 내사종결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해당 내용을 참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시 승소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