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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작성일
2021-10-16 18:14
작성자
이**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군포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임금 체불
현재 퇴사 후 연차수당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1번/궁금한 것은 저의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조건이 다른데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근로계약서의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무 시간으로 계산을 해도 되나요? 실제 근무시간은 스케줄이 있어 입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받으며 일을 해서 연차수당 계산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2번/혹시 연장근로수당이 있을 때 어떻게 제외하고 연차수당 계산 하는 건지 알 수 있을 까요? 3번/근로계약서와 근무조건이 다를 때 근로계약서의 근무조건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실제 근무 조건으로 계산할 때의 수당이 조금 더 높아서 대질조사할때는 일단 높은 금액으로 부를 생각입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권이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근로계약 체결시 회사와 근로자 간 상호 합의한 1주간의 소정근로일, 즉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얼마만큼 출근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즉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상호 근무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말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경우 1개월에 8시간의 연차휴가(이에 따른 연차수당)가 생기며, 연장근무 등을 통해 실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개월에 8시간을 초과하여 연차휴가(이에 따른 연차수당)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른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을 미달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경된 실제의 근무조건이 오랜 기간 반복되어 왔고, 근로조건 변경 경위를 살펴볼 때 비록 서면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을 뿐, 회사와 근로자 상호 간 이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면 이는 실제의 근로건이 현재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