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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임금지연) 및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작성일
2021-10-18 11:06
작성자
안**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안성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현재 '주식회사 00' 에 제직중 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번호 000-00-00000 / 법인명 주식회사 00 / 대표자 000
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은 운영은 대표자의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일~월말까지의 월급을 다음달 15일 지급으로 되어있습니다.(주휴수당포함)
4월 월급 : 5월 15일 -> 5월 17일
5월 월급 : 6월 15일 -> 6월 18일
7월 월급 : 8월 15일 -> 8월 18일
8월 월급 : 9월 15일 -> 10월 15일
9월 월급 : 10월 15일 -> 미지급 (10월 20일 50% 지급한다고 통보)
현재 상태는 이러합니다.


1. 퇴사 후,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고나서 회사에서 2주동안 임금체불이 되지 않았을때, 소액/일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퇴사 하고나서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 회사가 폐업이 되어도 소액/일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월급입금내역서 / 임금체불(임금지연) 내역확인서 / 임금체불이행확약서
가 필요할것 같은데,
4. 이것 외에 더 준비해야 할것 들이 있을까요?
5. 회사에서 자료 제공으로 비협조 일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당금제도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구분이 되며 보통 일반체당금의 경우 폐업, 파산,회생등 도산했을 경우에 활용하며, 소액체당금의 경우는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고 운영중인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번과 같이 회사가 운영하는 기간에는 소액체당금만, 2번과 같이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일반체당금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이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있어야 했으나 2021년 10월 14일부터 법원의 확정판결없이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노동부 진정조사가 모두 마쳤야만 발급되므로 그 기간이 2주내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진정으로부터 소요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단순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수령 통장계좌내역, 임금명세서 와 출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자료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담당근로감독관의 협조를 구하셔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