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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일방적 직무변경

작성일
2021-08-20 08:55
작성자
전**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군포
사업장소재지
의왕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9월 9일자로 현장직 전원 권고사직 후, 사무직(관리직) 일부를 현장직에 투입한다고 하며 그 현장직 대상자에 제가 포함된다는 일방적 통보를 들었습니다.
현장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어떤 협의도 없는 상황이며, 심지어 직급이나 급료는 사무직을 유지하며 일하는 장소만 현장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개인 사정 상 2022년 1월 25일까지는 해당 회사에서 근무해야하는데

사무직에서 현장직 발령을 부당전직으로 볼 수 있는지
현장직 발령을 거부하면서 버틸 수 있는 지
(사측은 거부할 경우 권고사직 처리하겠다고 통보중입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를 변경하는 지시는 회사 경영상의 필요성과 업무지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 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업무이동의 경우 근로자와 협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협의절차 없이 변경하는 것은 부당전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경영상의 필요성이 얼마나 그 전직에 있어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 경영권으로서 인정이 될지 또한 그 전직을 행하기 위한 절차 및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부당전직인 경우에는 원직을 유지하실 수 있으며 급여의 삭감이나 불이익을 받는 점에 대하여 그 원인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내 이동명령(전직)의 경우 포괄적으로 경영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회사 내의 전직의 필요성 등을 회사에서 입증을 해야 하며, 불이익에 대한 조치나 사전 협의 등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직명령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 할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