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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내 해고

작성일
2021-09-24 10:56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광주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수습기간내 해고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고 팀내 성격차이로 해고한다고 하십니다.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주시지 않고 성향,성격차이라고만 내용 전달 받았습니다
사직서는 아직 작성안한 상태입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나, 귀하가 사업장에 입사한 후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팀내 성격차이를 이유로 해고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오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하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