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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근로자성 부인으로 인한 퇴직금 부지급에 대한 문의

작성일
2021-09-29 09:29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파견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교사로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장기해외파견(한국어)교사로 중국으로 3년, 네팔로 1년을 현지 각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20년 가을에 코로나로 귀국통보를 받고 귀국하였습니다.
1년씩 계약을 하며 연장평가에 합격하면서 총 4년을 근무했습니다.
코로나로 사업이 철수하면서 연장평가 실시를 계속 미루면서 기약이 없던 차에 저도 생활인으로서 더이상 기다릴 수는 없어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고 연장을 포기하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퇴직금을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원에서는 교육봉사의 이유와 또 다른 여러가지 이유를 말하며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워라벨링크 노무사님의 상담을 받아보니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 같다, 경기도 노동 권익의 상담을 받아보고 일을 진행하시라 답변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퇴직금 지급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고자 민원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연 010-5607-8094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입니다^^
전화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