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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수령

작성일
2021-10-04 23:22
작성자
이**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2020.11.01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1.12월 퇴사 예정입니다. 사업장은 5인 미만 쇼핑몰 사업체입니다. 작년 입사당시, 개인사업자였고 올해 4월쯤 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업유형 및 대표자는 변함이 없고 매출액이 커져 법인으로 전환하게 된 것인데, 이런 경우 계속근로일수가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 수령에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변경되지 않고, 다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자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에 근로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어도 실제 수행하던 업무는 모두 동일하였다는 사항에 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