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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및 노동착취

작성일
2021-10-09 12:30
작성자
심**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시흥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서두가 좀 깁니다.약 5년전으로 갑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 사장님은
예전부터 같이 사업을 해서 오래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음료대리점을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사장을A 글쓴이B 나머지다른사장님C로 하겠습니다.
A사장님이 C사장님 거래처를
약 2.800만원정도에 인수를하고
글쓴이 B한테 운영을 해보라하고
이익금을 가지고가고 매달100~150씩 주면된다해서
제가 그 조건으로 운영을했습니다.
저는 2.800만원에 대해 십원도 받지않았습니다.
계약은 A와C사장님이 하고...
5~6개월은 100만정도씩 준거로 기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폐업집은 많아지고...
이익금을 줄수 없어서...너무 어렵다하니...
저보고 2.800만원을 다 변상하라합니다.
이미 폐업집을 어떻게 합니까..
제 장사에서 마진을 줘야하니까...
거래처를주고 싶어도...제꺼를 줄수는 없으니...
다른방도가 없냐고 부탁에 부탁을해서...
자기가 지금 오전근무 알바를 쓰고 있으니...
월급이 1.500.000이다...2년간 일해라
대신에 출퇴근 기름 식대비는 너가내라...해서
제가 2년간 알바를하고...
제 사업장이 너무 매출감소로 폐업을하게되면서...
그럼 내가 직원으로 고용할테니 와서 일을해라.....
이런식으로 서로 대화가돼서 근무를 하게됐습니다...
근무한지 3년차인데...
사람이 할수있는 량이 있는데 일거리는 더 많이주고...
급여는 줄게되면서...이조건이 아니면 그만두라합니다...
새벽5시40~50분출근해서 일 종료가 오후6시인데
밥두 못먹고 일하는데 사람죽는다고 못한다고
그 누구도 소화를 못한다하니..
12월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날 벼락같은 말을 합니다.
9월24일정도쯤에 얘기한것이
10월6일 당장내일 근무직원이 온다하니
인수인계 해주고 이번달말에 퇴직을 하라합니다.
그러면서 사장이 하는말이
퇴직금은 너가 나한테 주지못한 2.800만에 포함이다...
해고수당도 못주고..권고사직으로 써 줄테니
실업급여만 나가서 받으라 합니다.
저 가정이 있고 애가 둘입니다.
당장한달이라도 생활비를 못주면 안됩니다.
노예계약서 식으로 쓴거를 사장이 가지고 있어서
법적으로 민사소송건다고 합니다...(2.800만원계약서)
하늘이 무너집니다.
3년치 퇴직금하고 해고수당하고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출퇴근 70km거리를 제가 기름값 대가고
제돈으로 점심식대비 처리하고
알바비 2년치만 해도 (3.600만원인데)
2.800만원 계약서는 5년으로 썼다고 미지급 비용으로
퇴직금 해고수당이 불가하다합니다.
이럴경우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무슨 계약횡령으로 신고한다니...
줄돈이 없으니 알아서 나가랍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여?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으로 정확한 상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800만원에 대한 계약서가 어떠한 계약서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 민원인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민원인에게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에서 발생하는 법정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30일분인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은 당연히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출퇴근에 대한 유료대, 점심식사비 등은 법정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등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