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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작성일
2021-10-10 08:54
작성자
최**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성
사업장소재지
안성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16년 9월 입사 이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20년도에 재작성을 했는데 계약서 복사본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 퇴직금을 dc형으로 서류에 작성되어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 재작성시 안내를 못받았으며 dc형이라면 1년에 한번씩 적립이 되어있어야 하지만 5년간 적립도 되어있지 않고 퇴직시 dc형으로 받을꺼란 통보만 되어있습니다 혹시 db형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 경우 사업장에 DB형이 도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DB형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DC형의 경우 정기적으로 정해진 일자에 적립하여야 하지만 지연 적립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지연이자도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퇴사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일에 적립을 하지 못한 사업주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