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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문의

작성일
2021-10-10 18:05
작성자
박**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남양주
사업장소재지
남양주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2019년1월부터 근무시작으로 2021년 9월 23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9월23일까지 육아휴직상태였고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을 못받았고 퇴직후 14일이 지났는데도 받지를 못했고 나오지말라해서 안나갔는데 아직 퇴직처리도 안되어있습니다. 와이프도 같이 근무중이였는데 저랑동시에 해고를 당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부당해고금지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헝 해고시기제한 규정(출산전후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과 산재요양기간 및 그 후 30일동안)의 해고시기 제한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만, 육아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아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각하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단, 해고를 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위반)

 

4.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위반으로 사업주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1. 위 사안에서는 관할 노동지청(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미 지급으로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