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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체불임금

작성일
2021-10-13 14:01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신고된월급과 실수령월급이 차이가있습니다하지만 월급수령시 공제분은 실수령월급으로 계산하고 공제하고 수령합니다 퇴직한지 2개월이지났는데 월급과 퇴직금이미지급상태입니다
받을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신고분만받는지
실수령월급에대한임금과 퇴직금으로받는지알고싶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실수령 월급으로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다만, 만약에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셨다면 선생님께서 매달 얼마씩 지급받았는지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신고분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급여 및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