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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지시 해당여부와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1-10-30 12:31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호사일을 했지만 행정관련 민간자격증을 획득하여 현재는 환자와 접점 부서가 아닌 행정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하는 일은 간호사 면허를 필요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처음 부서간 이동시에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부서이동해서 보니 간호사일을 할 때 받던 간호관리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인사팀에 문의하니 간호사 면허가 있기는 하지만 직접 환자를 보는 일이 아니라서 규정상 줄수 없다고 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1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물론 부서 이동시에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사전 공지는 받지 못했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간호인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병원내 운영중인 선별진료소 및 백신접종 관련일(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을 월 2.5회 정도 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일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진행하였고, 물론 간호관리수당 및 관련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일을 지원 나갈시에 본 업무는 근로시간이내에 하지 못해 야근을 해야하는 데도 야근수당 줄테니 지원가라고 합니다.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지만 10년 이상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아 간호업무 투입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항의하였는데도 무시하고 사전교육도 없이 근무시간 전에 와서 잠깐 교육을 받고 당장 투입되서 일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간호인력을 충당하려고 노력하는 구인구직광고 등은 내지 않았습니다.

1) 이 경우 간호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부당한 업무 지시인지 , 간호업무 일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2) 거부 시에 징계나 부서이동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지, 만약 그럴 경우 구제신청 가능한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근무지와 직무내용을 한정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직(전보, 배치전환)이 가능합니다.

 

민원인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민원인이 간호사업무에서 행정업무로 전직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행정업무에서 다시 간호업무를 지시한 것은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직무내용과 근무지를 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직이 정당하려면 사용자 측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전직처분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도록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생활상 불이익이란 통근시간, 노동강도, 임금의 차이, 주거생활수준의 변경, 가족이나 사회생활상의 불이익 등도 포함됩니다.

 

업무상의 필요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여 지며, 민원인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균형여부는 명백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용자측이 민원인께서 전직결정을 수용하지 않아 징계를 하는 경우 별도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