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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소급 및 직장내 따돌림

작성일
2021-11-01 14:44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지난해 1월 공공기관에 전문계약직(개방형) 입사 하였습니다. 동점자가 있어서 면접 전형이 하나 더 늘었었고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알리오 공고에는 부서장급(부장), “연봉은 년 000~000 범위 내에서 책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 후 계약서 사인 시에 인사혁신처에서 연봉을 하한액보다 1100만원 깎으라고 했다고 해 어쩔수 없이 사인하고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 사실 아님)
6개월이 지나 상반기 평가시에 erp에 팀장 표기가 되어 있었고 문의 하였으나 현재까지 누구도 그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으며 저도 계약 만료가 다가오기에 문제시하지 않고 퇴사할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직급 수당을 부장으로 받고 있어 야근수당 등을 일절 받지 못했으며 기부금 등을 낼때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부서장 기준으로 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연봉 수준은 팀장도 아닌 차장수준으로 받아 부서내 과장들 보다도 적게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얼마전 회사에 업무 능력이 탁월하지만 낙하산이라 연장이나 전환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환되면 팀장급으로 되어야 하며 승진 될 가능성이 높으니 연장부터도 막아야 한다는 악의적인 헛소문을 접하게 되었고 부서원들도 1월 만료를 앞두고 하극상을 하는 등 왕따로 어려움을 겪다 기관장 및 부기관장에게 유언비어 최초 유포자(남녀 두명)에 대한 엄벌 요구와 최하안액 기준의 월급 소급, 직급 원복을 요구한 상태 입니다.

2년가까이 일하며 월등한 성과를 내었고 상위 기관 장관상도 수상하였습니다. 회사는 연장 요청중이만 저는 연장할 마음이 전혀 없으며 그간 받지 못한 월급을 소급 받아 내년 1월 만료 후 퇴직 하고 싶습니다.

알리오에도 버젓이 하한액이 기록되어 있으며 erp 팀장 표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도 생각합니다. 더불어 인사혁신처에서는 공공기관 개방형의 연봉에 개입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인사팀장의 단독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인사 ‘팀장’은 같은 해 다른 인사비리 사건으로 현재 타 팀의 ‘부장’으로 발령나 있습니다.

또한 경력 인정이 불가능해 연봉을 깎았다고 한다면 저와 소수점까지 같은 후보자가 적임자가 아니었을런지요? 재공고를 냈거나 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또한 거짓이라고 생각하며 그간 어디서도 경력 불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최하한액으로라도 소급 받을 수 있을까요? 하한액보다 덜 받은 연봉은 년 1100만원 입니다. 왕따나 유언비어 등은 소급만 받는다면 문제시 하지 않을 생각이나 소급하지 않으면 이 또한 직장내 따돌림으로 소송하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공공기관 공고를 보고 전문계약직(개방형) 입사하면서 사용자와 연봉계약을 공고내용과 달리 연봉체결하고 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어 체불된 야근수당을 받으시기 바라며, 연봉책정, 경력인정 문제에 대하여는 사규를 검토하신 후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 내 따돌림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였다면 사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을경우에는 해당 노동청에 진정.고소장을 제출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