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1-11-04 23:54
작성자
신**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근무지 A와 B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무지 A는 2020년 11월 20일~ 2021년 11월 14일 매주 금토일 총 14시간 근무합니다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지않아 가입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근무지 B는 2021년 3월 1일 ~ 2021년 7월 26일 매주 금토일 총 30시간 근무합니다 (야간이어서 위와 시간대는 겹치지않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기때문에 만약 A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게된다면
B근무지와 중복되는 주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건가요??
어떻게 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지 A는 2020년 11월 20일~ 2021년 11월 14일 매주 금토일 총 14시간 근무합니다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지않아 가입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근무지 B는 2021년 3월 1일 ~ 2021년 7월 26일 매주 금토일 총 30시간 근무합니다 (야간이어서 위와 시간대는 겹치지않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기때문에 만약 A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게된다면
B근무지와 중복되는 주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건가요??
어떻게 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은 아래 기준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1. 근무지 A와 B 중 ‘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동일한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상기 기준에 의하면, 각 사업장의 급여수준을 알 수 없으나 21년 11월 14일까지는 근무지A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이후부터 21년 7월 26일까지는 근무지 B로 근무지B로 피보험자격을 취득, 보험료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