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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

작성일
2021-11-06 21:39
작성자
강**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파견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십니까? 현재 식품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상담을 신청한 이유는 11월 1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내용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 이렇게 하게되었습니다. 아웃소싱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 중 “3개월 미만 근로시 마지막 월급에서 10%를 공제를 해서 지급한다.” 라는 항목이 있었고 당시에는 잘 알지 못하여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후 알고보니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최저시급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식품공장은 제조쪽에 속하며 제가 거기서 하는 일은 수동포장원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단순노무종사자에 속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3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받는 월급의 10%를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근로 계약기간은 11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었었고 계약종료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를 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으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수동포장원은 제조관련 단순노무직으로서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