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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 문제

작성일
2021-11-04 09:50
작성자
안**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자동차 부품을 사출하는 기업의 야간 작업 노동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 전 근로자의 휴대폰을 모두 수거해 CCTV도 없고 아무나 들락거릴 수 있는 곳에 두고 있습니다. 1년 전에 휴대폰 분실 사건이 발생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각종 금융 정보와 사적인 영상들이 불안하고 걱정되어서 이에 불응하고 부당함을 주장 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휴대폰 수거에 불응 할 시 인사고과에 반영 한다고 하고 있고
저는 휴대폰 분실, 정보 유출 시에 적절한 책임과 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책임과 보상 내용을 요구 하여야 합당한지. 휴대폰 수거 자체는 합당 한 것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의 사용을 금지하는 사내 규정과 조치에 대한 노동관계법령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안을 이유로 하는 휴대폰 수거에 대한 회사의 조치는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헌법상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교내 휴대폰 전면금지에 대하여 시정 권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휴대폰 수거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수거된 휴대폰의 회사의 관리감독 소흘로 분실 또는 정보가 유출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설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