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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누락

작성일
2021-11-05 09:12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십니까?저는 0000000 000000에 근무하는 000 입니다.2019년12월코로나19확진환자가 발생 후 계속 감염중환자실에서 2년동안 간호를 해온 간호사입니다.코로나영웅이라고칭해주시면서사명감을가지고2년넘게환자를간호하고있습니다.직장인이라면누구나성과목표는승진이라고생각합니다.각부서장의평가를토대로 승진이결정되겠지만이러한특수상황에서분명병원에서고생을많이하고인정을받아야하는곳은환자를직접보는곳이어야산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저희병원이번승진대상자는 육아휴직끝나고와서코로나19간호를 하지않은 분도 각부서에 대표 1명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의신청 도움을 신청하는 이유는 승진은 각 부서대표 1명이 아니라 그 해 많은 성과를 낸 사람들이 승진을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저희병원에는 승진 이의신청 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억지를 부리는건지객관적으로 상담받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 등 인사평가의 불공정성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질의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승진 등 인사평가가 최초 도입된 것이 아닌 과거부터 정착된 제도라면 제도 내에서 평가의 진행 및 승진 등은 의료원의 재량권이 폭 넓게 인정됩니다.

즉, 특정 직원을 지정하여 제재의 수단으로 삼는 등의 명확한 의도가 없다면 노동관계법상 제재의 영역(징벌 등)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최근, 저출산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육아휴직 사용을 사유로 승진에서 배제되거나, 평가점수를 낮게 주는 행위 등) 가 강화되면서 당해 의료원에서도 불가피한 결정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음을 폭 넓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