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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일
2021-11-07 00:15
작성자
차윤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1.휴무에 대한 배려를 다 받고나서 막상 요청 시에 받아들여지지않음 또는 아르바이트생 혼자 일하게하라고함 이부분에 대해 이의제기하니 따로 피드백없이 해당날짜 빼놓음
2.이전 아르바이트생에게 제가 지시하는 업무는 하지말라고하고 본인의 지시만 따를것을 사주 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아르바이트생에게 전달들어 심리적으로 큰괴리감을 느낌(녹취있음)
3.타부서 상사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절 음해하여 전달듣게함
4.상황파악도 안하고 일부러 동료직원에게 저를 저격하여 전체쪽지함
5.일부러 공동업무를 하지않고가거나 곤란한상황에 대해 방관함
6.본인이 컴플레인걸리면 고객이 교통사고났으면좋겠다 라던지 아르바이트생을 먼저 뒷담화를 시작하고 공감한부분에대해서 나중에 해당내용을 공격수단으로씀
7.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공동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하거나 본인의 감정적인 쪽지에 의견을 얘기하니 윗선에 얘기하여 발령냄
본인은 이미지메이킹을 열심히 해놓아 내부사정을 모르는사람들은 당연히 윗사람의 말을 듣겠죠..
하지만 저는 위의 상황들로 인해 출근할때마다 숨이 턱턱막히고,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커 며칠간 잠도못자고 밥도 못먹는 상태입니다. 직장내괴롭힘 및 실장 혼자만의 말을 듣고 원치않는 부서에 부당발령을 낸것으로 인해 정신적스트레스가 극심해 퇴사를 결심한상태입니다.
이미 팀장님은 주관적으로 선입견을 가진 상태라 제말을 듣지않아 이부분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극단적생각이들정도로 너무 힘들고
정말 힘들게들어온 회사를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않을만큼 괴롭고 저또한 경조사가 있는데 이부분에도 영향이 있을만큼 심적인 피해가 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다.

 

내용이 명확하지 않지만 실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이 우위성을 이용하여 민원인을 음해하고, 배척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장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타개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하길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에 대해 조사를 해태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당 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발령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부당함이 인정되는 경우 원직에 복귀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