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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기숙사) 계약 비용

작성일
2021-11-25 09:53
작성자
윤**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원룸)에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1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원룸 계약을 연장 했다는 이유로 중간에 나가면 중개수수료(복비) ,지불 비용이 생기면 제가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룸 계약할때와 계약 연장할때 저는 계약서를 보지 못했고 그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싸인 서명도 하지 않았으며 회사에서 단독 결정하고 계약한 원룸입니다. 어떻게 계약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저한테는 계약 연장 했다는 말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불하는게 맞는지와 어떻게 대체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내용은 "기숙사(원룸)에 혼자 거주하다 1월 퇴사 예정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원룸 계약을 연장한 후, 그 계약 연장 관련 중개수수료 및 각 지불 비용을 상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최초 입사하면서 또는 입사 후 근무기간 중에 기숙사(원룸)에 대한 계약 및 계약연장에 대해 귀하와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귀하가 중간에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중개 수수료 등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일단 비용 지불에 대해 거부하시고, 만약 회사측에서 이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 대응시 원룸 계약에 관한 사용자와 특약을 정한 것이 없으며, 귀하는 계약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