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산재 신청 관련 상담

작성일
2021-07-11 17:24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안녕하십니까, 제조업에서 정비 업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저는 2021년 4월 3일 토요일 야간 11:00 전기 작업 중 안전 사고를 당해 정형외과에서 발목 2도 인대 파열로 최소 3개월의 통원 치료를 받을 것을 진단받았으며 회사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회사 내 안전 담당자의 대화 거부로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어렵게 2달치 치료비와 약제비(50만원) 정도만 지원 받았습니다. 회사는 치료 목적의 병가와 개인 연차마저 거절하였고 현재(7.11)는 치료비/약제비/통원 치료 경비를 신청하였으나 승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따로 회사와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한 적은 없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과 상의 한 적도 없습니다. 더 이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한 산재 신청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전기 작업 중 안전 사고를 당해 정형외과에서 발목 2도 인대
파열로 최소 3개월의 통원 치료를 받을 것을 진단받고 회사로부터 2달치
치료비와 약제비(50만원) 정도만 지원받은 이후 치료비/약제비/통원 치료 경
비를 신청하였으나 승인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
여 및 휴업급여 신청(첨부 : 임금대장(재해일전 3개월분), 근로계약서, 주민
초본, 도장, 진료비 영수증(진료내역서 첨부), 서약서, 진술서, 피재자 통장
사본 등)을 하시면 재해기간동안 휴업수당과 치료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
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