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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손상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작성일
2021-07-13 17:57
작성자
강**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저의 배우자는 한전 전기협력업체에서 15년 넘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10년 전쯤에는 2만볼트 전기사고로 몸에 큰화상을 입어 치료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하고 병원비와 월급 그리고 천만원을 지급해주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배우자는 몸에 흉직한 흉터를 가지고 살아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청력에 이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별 문제로 인지 하지 못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높은소리인 새소리나 호루라기 소리등은 들리지않고 낮은 소리는 들려서 인지하지 못하고 생활을 하고 작업현장에서 일을 지속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변전소 지하에서 올라오는데 한쪽 귀가 멍 해지더니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 병원을 가니 돌발성난청이라고 치료를 진행을 했는데 현재 까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시도 했지만 한쪽귀는 보청기로도 소리를 들을수 없고 인공와우 수술을 통해서만 들을수 있으며 다른 한쪽 귀또한 청력 손실이 있어 보청기를 착용을 하여야 소리를 들을수 있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 회사에 변전 전기 일을 하면서 전기사고 이후 분명 청력이 나빠져서 현재 이러한 사항을 맞이 한것 같아서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배우자가 회사에 몸담고 있어서 싸우기 실다고 하여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올해 5월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동종 전기업종에 다시 일을 다니고 있는데 해당 전 직장을 대상으로 산재 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장애신청을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 질의서상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10년전 회사에서 업무상 사고의 경우 요양급여 신청은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병한 날로부터 3년내애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전 근로자가 회사의 비용으로 공상처리하고 급여도 다 받았으나 현재 부상 부위가 악화되거나

장해가 남게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불가하오니 사업주아 협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