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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문의

작성일
2021-08-21 10:51
작성자
황**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양주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현재 산재 고민중인데 휴업급여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데 한 현장에서 오래 일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몇일 저기 몇일 이런식으로 일하는데 양주 옥정 현장에서 일한지 10일 만에 발목골절진단으로 현재 치료중 입니다
제 일당은165000원 입니다 산재휴업급여 신청시 한달기준30일 기준 얼마의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휴업급여의 계산은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귀하의 일당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계산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대략적으로 휴업이 인정된 일수 총액의 * 일당 * 70%를 대략적인 휴업급여의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며,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문의 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